이런저런 이야기

정황을 포착한 정도로 수사를 시작 하다니!

Young1Kim 2015. 7. 12. 03:41

이곳 벽지에도 한국 TV가 들어와 매일 저녁 9시에 12시간 늦은 한국 뉴스를 보는 특권을 즐기고있다. 최근까지 한참 떠들썩 하던것이 사업가 누구가 정치인과 정부관료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뭣을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수사를 시작하고서는 검찰이 재판에서 이길 수도 없으려니와 재판까지 가지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곳 위성도시 한곳에서 한국인 한사람이 상업용 건물을 도매업에 이용하려고 수백만불에 산 후에 그 건물을 도매업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건물에 도매상을 열려면 시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야하므로 시위원 한사람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봉투를 하나 건냈다. 위원은 펄쩍뛰며 봉투받기를 거부했고 뇌물증여 시도사건으로 연방수사국에 보고했다. 미국에서 공무원 비리는 연방수사국이 담당한다. 연방수사국은 위장요원으로 건물주에게 접근하도록했다. 요원은 자기가 시위원 여러사람과 친분이 있으며 건물의 도매업 사용허가를 받아내 주겠다고하고 돈을 두번 받았다. 세번째 돈을 호텔 방에서 받기로했는데 옆방에 수사요원 여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돈을 주는 순간에 덮쳐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현장에서 뿐 아니라 그전 두번 돈을 건네 받을때도 모두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건물주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길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시인하도록 했다. "정황을 포착"하고 잡아 들였으면, 즉 처음 돈을 내밀었다고 시위원이 보고했을때 잡아들였다면 시위원은 건물주가 돈을 내밀었다고 주장했을 것이나 건물주는 자기는 돈을 내민 일이 없다고 잡아뗐을 것이고 그정도로는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의 정계에 큰 사건으로 떠 올랐던 것이 그저 두사람 기소로 용두사미로 끝난것은 검찰이 인내심을 갖고 배후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정황을 포착한 것 자체를 큰 성과를 올린 것 같이 언론에 부터 터뜨리고 잡아서 족치려고했기 때문이다. 미연방 수사국은 한 사건을 이삼년 수사를 하는 것이 예사다. 위의 작은 사건에도 위장요원이 처음 건물주에게 접근 한 후에 체포를 할때까지 근 일년이 걸렸으니 인력과 비용이 많이든 수사과정이었지만 일단 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재판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무조건 잡아들여 족치면 된다는 식으로는 재판까지 가는 것도 어려우니 오히려 헛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하는 수사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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