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야기

한국의 뉴스를 볼때 의아한 점

Young1Kim 2017. 1. 1. 09:03

여기 동남부에 까지 한국 방송이 공중파로 들어오니 멀리 앉아 고국의 뉴스를 접할수 있게됐다. 종전까진 한국 저녁 뉴스를 이곳 저녁 시간에 보니 14시간 늦은 뉴스를 보았었는데 며칠 전부턴 두어시간 지난 뉴스를 볼수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때가 가끔 있다.

 

언제는 북한 고위급 누구가 처형됐다고했다. 정보의 출처는 국가정보원인가본데 방송에서 발표는 국회의원이 한다. 이런 발표는 담당부서에서 하던지 중대발표는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 즉 행정부에서 하는게 맞을듯하다. 그런데 왜 입법부에서 발표를 하나? 의아하다.

 

불과 얼마전에까지 서슬이 퍼렇던 관리들이 소떼같이 줄줄이 끌려다니는데 그들이 눈에 띄면 카메라와 마이크, 전화를 들이댄 사람들이 파리떼 같이 달려들어 팔, 다리, 어깨, 심지어 멱살까지 낚아챈다. 정식기자들인지 한탕 치려는 파파라치인지 모르겠는데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나 조사를 받는 당사자들이나 이런 무례함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용납하는듯하다.


이런 사건들을 검찰이 조사하는 방법 또한 의아하다. 누가 뭘 어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불러들여 여러시간 여러날을 심문한다. 미국서는 정황을 포착하고 족쳐서 자백을 받아내는 정도로는 재판에서 검찰이 절대로 이길수 없다. 미국 검찰은 "정황을 포착"하게되면 관계인을 침착하게 수사를 하며 증거를 수집한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피고인을 붙잡아 그가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것을 확인시키고 검찰에 협조를 하면 선처를 베풀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피고인은 유죄를 시인하고 자기보다 더 큰 고기를 낚도록 검찰에 협조한다. 이과정이 수개월 내지는 수년 걸리기도 한다.


변호사가 이들을 따라다니며 대신 발언하는 것을 볼수가 없다. 검찰에 끌려가 심문을 받는 광경은 뉴스에 나오지 않아 보지 못했지만 변호사가 붙어앉아 법적 조언을 하는것 같지 않다. 미국서는 체포시나 매번 심문할때 "미란다 권리"를 읽어준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무엇이고 후일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수 있다. 당신은 이 심문에 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권리가있다. 당신은 변호사로 당신을 대변케 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를 고용할 사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변호사를 대어주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끌려가 심문을 받는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피고인을 대변하는게 당연하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된다. 미국서는 피고인이 대배심으로부터 기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배심은 배심원같이 일반 사회인들로 구성되는데 재판의 배심원은 피고가 "의심의 여지없이 beyond reasonable doubt" 유죄인 것을 결정하지만 대배심은 "그럴사한 이유 probable cause"가 있으면 기소를 한다. 즉 피고인을 보호할 과정이 하나 더 있는것이다.


한국의 시위대는 "빨리" 뭘 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법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적절히 보호해야한다. 법의 처리에는 "빨리 빨리"보다 법의 적절한 이행과정이 중요하다.


세월호 유족이 얼마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일반인이 어떻게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하나?


한국의 법 절차가 예전에 무조건 잡아 족쳐 자백을 받아내던 원시적 방법에서 그리 발전되지 않은 듯해 안타깝다.